당진시가 매년 80억 원에 달하는 토지대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막대한 토지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타 부문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토지대금 상환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2년 시승격을 앞두고 LH와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부지에 당진시청사를 건립했다. 당진시청사 토지면적은 7만927.6㎡로 여기에 토지조성원가를 감안해 총 696억 원의 토지매매대금이 발생했다. 당진시는 사업비 정산 후 개발이익을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일시 상환이 어려울 경우 5년 이내로 분할 상환키로 LH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올해부터 토지대금 잔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총 696억 원의 토지매매대금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11억 원의 토지대금을 상환했고, 나머지 585억 원 중 개발이익금 137억 원을 제외한 448억 원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LH에 상환해야 한다. 올해 50억 원을 상환한 데에 이어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79억6000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매년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LH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당진시의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시의회 인효식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로 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마다 80억 원을 지출하려면 당진시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그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토지대금 상환에 대비해 적립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8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며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회계과 황하성 청사관리팀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이익금이 생각보다 적어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며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상환해 온 111억 원이, 적립금을 마련해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산팀장은 “특정 부문의 예산을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한꺼번에 매년 80억 원이 나간다기 보다, 이미 50억 원을 상환한 2015년도 예산보다 30억 원 정도 더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백억 원의 당진시청사 토지의 재산가치를 따지면 (토지대금 상환이) 크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