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충남도 10월부터 단속하기로

다음달부터 상품에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는 9일 개별 물품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히 행정규제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98.7.13), 시행(98.8.1부터)되어 공장도 가격이나 수입가격, 권장소비자 가격 대신 실제 판매가격을 표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장도 가격이나 권장소비자 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이익을 위해 좥실제가격표시제좦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도단속에 앞서 9월말까지 홍보에 치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