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연 당진시의원이 5분 발언 을 통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성립전예산을 그동안 당진시가 관례적으로 남발해왔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받 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재 정법에 따르면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 즉 전액보조 사업인 경우나 재난상황에서 중앙 정부 또는 도에서 재난복구계획이 수립·시달됐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상연 의원은 “하지만 당진시는 국·도비 100% 지원사업이 아니어 도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이는 재정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강조해 비판 했다.
조 의원은 특히 “당진시는 예산 의 적기편성과 신속한 집행,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집행이라고 해명하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세 차례나 당진시의회에 ‘성립전예산’이 아닌 ‘원포인트 추경’ 승인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당진시가 행정 편의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행 정안전부에서 발송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성립전예산 사용 안내에 관한 공문을 예로 들며, 지방 재정법의 규정 취지와 달리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중앙정부 차 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성립전예산의 활용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방재정법상 해당 조항(제 45조)이 불합리하다면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구, 아니면 기재부와 행안부에 불법행위 중지 요구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